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48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014년 5월 7일부터 2016년 5월 6일까지로 판단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직장의 문제와 조직적응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수차례 갱신해 체결해 온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업체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와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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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