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47
- 선고일
- 2016-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객실승무원 채용 시 인턴제 안내 과정과 전환 심사 명시, 인사평가 실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과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고 평가의 객관성과 대상자 기준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정규직 전환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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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