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46
- 선고일
- 2016-09-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처분이 징계의 종류는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복수의 견적서 없이 부실채권을 일괄매각하고 부책심사를 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사유와 변상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임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점, 자체 평가액보다 높게 매각하여 금전적 손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기 근속하며 징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와 변상처분을 병과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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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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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