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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44
선고일
2016-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반박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카페기사와 제조기사는 도급근로자로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2.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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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