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44
- 선고일
- 2016-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반박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카페기사와 제조기사는 도급근로자로서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고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2.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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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