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40
- 선고일
- 2016-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인 2016년 3월 1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 16일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6월 14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기한 일반민원을 구제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민원을 명시적인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청도 이를 안내 후 종결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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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