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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40
선고일
2016-1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일인 2016년 3월 1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 16일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6월 14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기한 일반민원을 구제신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민원을 명시적인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노동청도 이를 안내 후 종결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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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