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38
- 선고일
- 2016-07-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두 해고 통보를 주장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업무 인수인계서 제출, 퇴직 확인서 작성, 퇴직금 지급 요청 및 실업급여 수령 등의 행위를 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쟁점은 근로자가 명시적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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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