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34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률 개정으로 통합·설립된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종전 단체의 사무국장이던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팀원으로 배치한 인사발령을 강등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통합 후 사무국장 지위가 임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팀장 보직조차 부여하지 않은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반면, 근로자의 직책수당 감축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사전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강등처분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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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