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31
- 선고일
- 2016-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한라학사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입금액 관리 책임문제가 발생하여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조지부장으로서 사용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전에는 없던 감사가 갑자기 실시된 점, 사용자가 동일 사건에 대해 과다한 징계를 지속해 온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5번의 포상 이력이 징계 양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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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