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30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현장에 허위 인부를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자체 조사 없이 기계적으로 징계를 내렸고, 유사한 비위행위자 일부는 시효 도과로 징계를 면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징계를 받은 직상급자와 달리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근로자가 비위를 반성하고 부당집행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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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