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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2
선고일
2016-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추행 혐의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처분, 여직원들의 퇴사 요청 등을 종합할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위반이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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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