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2
- 선고일
- 2016-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추행 혐의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검찰의 불구속구공판 처분, 여직원들의 퇴사 요청 등을 종합할 때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위반이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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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