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29
- 선고일
- 2016-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용직 인건비를 허위 지급되게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금품수수액이 징계양정기준상 파면 대상에 해당하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양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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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