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27
- 선고일
- 2016-12-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용역계약 일부 해지로 인한 인력 감축 사유로 근로자에게 전직을 제안하고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지서를 전달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통지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으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가 존재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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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