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25
- 선고일
- 2017-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종료 후 감사 메일을 보낸 점 등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사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정년인 만 60세를 넘은 만 64세이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이며 계약서에 재계약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부당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정상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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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