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23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들과의 불화, 근무태도 불량,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고, 8년간 16차례의 인사평가 중 14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자 사용자가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이력과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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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