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22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에 의해 자유결정의사가 박탈되거나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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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