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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20
선고일
2016-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호텔 개장 전후 바쁜 상황에서 교육 중 무단 외출과 무단결근을 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내부 충돌 시 경찰에 신고하여 호텔에 부정적 인상을 준 점 등이 채용 후 2~3일 사이에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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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