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20
- 선고일
- 2016-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호텔 개장 전후 바쁜 상황에서 교육 중 무단 외출과 무단결근을 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점, 내부 충돌 시 경찰에 신고하여 호텔에 부정적 인상을 준 점 등이 채용 후 2~3일 사이에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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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