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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17
선고일
2016-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유류 부외거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금융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 연장에 사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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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