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17
- 선고일
- 2016-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유류 부외거래 및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금융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 연장에 사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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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