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15
- 선고일
- 2016-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이패스 도입 등으로 인한 업무량 감소에 대비해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휴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휴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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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