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13
- 선고일
- 2016-1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는 피켓팅 및 유인물 배포 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사용자 소속 직원에게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자 사용자가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력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물리적 충돌이 우발적이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쌍방 폭력 상황임에도 근로자만 징계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4개월은 양정이 과해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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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