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12
- 선고일
- 2016-12-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한 후 12일이 지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법정 제척기간인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해당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