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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09
선고일
2016-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3.92명이며,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16일)가 전체 가동 일수(26일)의 절반을 초과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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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