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9
- 선고일
- 2016-12-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3.92명이며,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16일)가 전체 가동 일수(26일)의 절반을 초과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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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