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7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5년간 매년 예산분담을 통해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여 2년을 초과해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한시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업의 한시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었으며 사업 종료와 함께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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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