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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06
선고일
2016-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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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