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5
- 선고일
- 2016-11-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장 직원 대부분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계약만료로 종료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실제 평가 사실이 없고, 점포 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며 위반행위 역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거절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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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