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04
선고일
2016-1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리베이트 금액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였고 무기정직을 결정한 이사회가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동료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