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02
- 선고일
- 2016-11-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한 달 동안 문자 및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거부하며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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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