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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99
선고일
2016-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가 등급에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다면 이를 차별적 평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 다른 근로자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게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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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