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99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받는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평가 등급에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다면 이를 차별적 평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 다른 근로자도 높은 등급을 받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게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벌칙)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