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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9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판매인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당직근무 배제 통보 행위 중 일부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특정 시점의 당직 배제 통보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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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