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9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90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점이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 집중되어 있어 사용자가 즉시 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교섭요청에 응하여 교섭을 진행하였고 사후조정 등을 통해 당사자 간 교섭이 이루어진 점을 종합할 때,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을 구제이익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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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