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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내부 평가지침에 따라 개인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가 내부규정에 부합하고 다수 평가자의 정성평가로 주관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징계 이력이 있는 다른 조합원이 더 높은 등급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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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