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8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지급하던 시간 외 실비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인상분을 환수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시간 외 근로는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로도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회수 조치 요구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구제명령)
- 국민연금법 제8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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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