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8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80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확인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인사 관리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탁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용자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그동안 용역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와 조합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0조(협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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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