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78
- 선고일
- 2016-07-20
판례 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내용 중 일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을 지나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 내에 제기된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측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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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