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7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화합격려금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없고 이사회와 노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였고, 비조합원 중에서도 미작성자는 격려금을 받지 못했으며 조합원 중 작성자는 격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정 노조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77조(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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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