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73
- 선고일
- 2017-02-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 종료 후 특정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임금 가지급 행위는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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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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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