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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7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73
선고일
2017-02-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기존 단체협약 종료 후 특정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임금 가지급 행위는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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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