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7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항목에 구체적인 평가척도가 없고 평가자의 대부분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이어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하위등급의 대부분을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차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고, 이의신청 결과 좋은 평가 항목이 나쁜 평가로 바뀌는 등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사무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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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