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7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70
- 선고일
- 2017-01-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5월 26일 보수규정 개정과 같은 해 6월 29일 단체교섭 불참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구제신청일 현재 3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3일 직무급의 일방적 미지급 행위는 사용자가 교섭요구한 안건이며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도 조정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교섭거부나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8월 22일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찬반투표 등 제반행위 역시 강제성이 없고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어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70조(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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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