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6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직접인력에서 간접인력으로 변경한 것은 팀 내 업무분장에 불과하여 불이익 취급이 아니고, 비조합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한 것도 형평성 차원의 조치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진전된 안건 제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국민연금법 제68조(장애연금액)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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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