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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6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2010년 7월 30일자 노사합의서 중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제9조 규정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종속시키거나 조종하려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당 노사합의서 규정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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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