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67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2010년 7월 30일자 노사합의서 중 '징계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제9조 규정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종속시키거나 조종하려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당 노사합의서 규정 자체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7조(출석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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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