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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6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65
선고일
2016-12-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워크숍을 저지할 목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겠다며 근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근무협조 요청이 워크숍 저지 의도를 담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환수 조치 역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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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