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6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65
- 선고일
- 2016-12-1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워크숍을 저지할 목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겠다며 근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급여를 환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근무협조 요청이 워크숍 저지 의도를 담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환수 조치 역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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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