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6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62
- 선고일
- 2017-03-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행적인 불법 근로 방식을 합법적으로 전환하면서 분회장의 수입이 줄어든 것은 불이익 취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단협 교섭일정 변경 통보에 임금협약안이 첨부되어 있어 사용자가 이를 교섭 요구로 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했다는 녹취서 등은 객관적 증거로 부족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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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