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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61
선고일
2016-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별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이 있었고, 과거 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평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도 연말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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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