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61
- 선고일
- 2016-07-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별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현저히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 면담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이 있었고, 과거 노동조합 간 차별적인 평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도 연말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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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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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