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6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60
- 선고일
- 2016-11-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출근 의제 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비율로 연차휴가를 산출해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 참가일수를 반영해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차감 부여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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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