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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59
선고일
2016-11-01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비고정배차로 전환하여 근무시킨 것이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배차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차량 폐차 등 고정배차를 주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영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비고정배차로 인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고정배차 전환이 부당배차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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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