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5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비용과 생수를 지원한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 자주기업으로서 사내이사와 조합원 간에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집회 과정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대립하기보다 동일한 목적성을 가지고 함께 진행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원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단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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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