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노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5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소한 행위와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행위 등이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소 이후의 진술 및 증언은 고소에 따른 부수적인 사건 전개에 불과하여 성질상 동일한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소장이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3개월의 구제신청기간이 지나 제기된 이번 신청은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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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