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55
- 선고일
- 2016-12-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해 면담을 진행한 후 근로자가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해지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반노동조합적 발언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해지를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제55조(미지급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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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