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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노55
선고일
2016-12-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차량 판매실적 부진에 대해 면담을 진행한 후 근로자가 차량 출고 시까지만 판매코드 삭제를 보류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해지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반노동조합적 발언이나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해지를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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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노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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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