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노4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선출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노동조합 측이 먼저 정년연장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임기 내로 한정해 정년을 연장하였고, 그 근거가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및 재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장의 정년연장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근거가 없고, 이 조치만으로는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노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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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